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정리해서 한사람에게 전략적으로 몰아주는
전략 다들 잘 세우고 계신가요?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
꿀팁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!
공제 항목 정리하기
몰아주기 가능한 항목이 따로 있는거 아시나요 ?
보험료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약자 + 피보험자 일때 본인만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
몰아주기 힘든 항목입니다. 예를 들어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일때
부부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.
[ 몰아주기 가능한 항목 ]
1.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내역
: 만 60세이상 직계존속, 만20세이하 직계비속, 형제자매 만20세이하, 만60세이상
의 부양가족이 있을때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소득이 높을수록 공제금액이 많아 지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몰아주기가 이득이 됩니다.
2. 의료비는 부부끼리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항목
: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에 따라 자녀의 수업료, 입학금,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
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안경, 렌즈, 라식수술비, 보청기, 근시교정 시술비, 치열교정비(저작기능장애 진단서 필참) 모두 의료비
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.
3. 셋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
: 셋째자녀의 출산부터 추가공제 30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한사람에게 모든 자녀에 대한 공제를
모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4. 신용카드 사용내역,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 공제
: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는 본인 급여의 25%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
부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비슷하다면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것이 더 많은 금액의 공제를
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.
연말정산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바로 조회, 신청 가능 한거 아시죠 ? 바로가기
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는 월별 세무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
세무일정을 꼼꼼히 살펴 가정에 더 이득이 되는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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