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뭘까 ?
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의 75%만 받고,
나머지 25%(공무원15%)는 복직 후 6개월 이상
근무한 자에게 일시급 지급하는 지급금이다.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"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하유직 종료후,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" 는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.
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 복직률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.
2015년 사후지급금 비율은 기존 15% 에서 25%로 인상 되었다.
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%, 상한액 매월 150만원이고, 휴직중 112만 5000원이 입금된다.
사후지급금 신청 조건은 뭘까 ?
-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한다.
- 자발적 퇴사시 지급금 신청 불가
- 불가피한 회사폐업, 계약종료, 권고사직의 경우 신청가능.
-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. ( 육아휴직, 개인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)
-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한다. (출산휴가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한다.
예) 육아휴직(6개월) + 연달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6개월) 사용한 경우
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: 육아기 근로시간단축(6개월)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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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금액 계산방법 ?
최대금액 150만원 / 최소금액 70만원 으로
150만원의 경우 25%인 ( 37만 5천원 )이 매달 지급금액이 된다.
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375,000 x 12개월 = 4,500,000 을 일시급으로 신청가능하다.
신청방법은 ?
ⓐ 고용보험 모바일앱 / 홈페이지
-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★현재 접속해보니 고용24 사이트를 시범운영하고 있어 고용24로 연결되며
로그인후 사후지급금 검색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!
- 필요한 서류 : 재직증명서, 6개월간 급여내역서 ( 해당 근무지에 발급요청)
ⓑ 고용센터 팩스 또는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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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지급금 제도 변경 예정 ?
최근 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 , 복직 후 환급 하는 방식에서
육아휴직 기간중 100% 완전 지급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.
인사혁신처는 올해 1월부터 공무원의 둘째 출산이후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
했다. 제도는 변경 검토중인 상황이라 폐지되거사 금액이 변경사항에 대해 발표되는지 눈여겨 보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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