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예정이시라면 2022년 1월부터 시행한 " 첫만남이용권 " 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꺼에요 .
신청 방법과 바우처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!
첫만남 이용권 = 현금 바우처 200만원
#대상
- 22.1.1 이후 출생한 아동 (출생신고를 마친경우)
단, 아동 출생일 (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 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 하세요.
# 지원내용
- 아동 1인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(200만원) 로 지급
( 유흥, 사행 업종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)
- 쌍둥이의 경우 2인에 해당하는 (400만원) 포인트로 지급
# 지원기간
- 아동출생일(주민등록일) 로부터 1년
-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소멸
# 신청방법
1) 방문신청
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2)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( 바로가기 )
- 정부24 ( 바로가기 )
3) 우편 또는 팩스
-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
4) 제출서류
여기서 바우처 포인트라는 말때문에 현금인지 포인트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.
임신했을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이 입금되어서 현금처럼 사용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.
국민행복카드를 아직 만들지 못하신 분들은 ( 임신확인서 ) 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카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바우처는 일반 음식점이나 마트, 백화점 등 유흥, 사행, ,레저, 위생 업종, 세금 등을 제외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곳에서 쓰시면 되요. 사용 불가능 업체에 대한 목록은 참고하세요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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